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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45196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5. 어금니 통증으로 인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에 방문하여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진료 결과 원고의 왼쪽 위 어금니 6번, 7번 어금니(이하 ‘26번, 27번 어금니’라 한다)의 충치증상이 심하여 발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원고가 내원한 당일 26번, 27번 어금니 발치 시술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예약일이었던 2011. 12. 15.에 피고 치과에 내원하지 아니하다가 2013. 3. 19.경 피고 치과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26번, 27번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하고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을 마쳤다

이하 피고가 원고의 26번, 27번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한 시술을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 이후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경과를 점검받고 소독조치 등을 받은 후 내원하지 않다가 2013. 6. 17.경 다시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26번, 27번 어금니에 불편감과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임플란트 수술 부위나 그 주변에 염증이나 이상증상을 발견할 수 없어 소독드레싱 등과 같은 보존적 조치만을 시행하였고 그 후에 원고의 통증 호소가 계속되자 2013. 10. 25.경 보철물을 제거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원고가 원하는 병원에서 임플란트 2개 및 보철치료를 마무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원고가 향후 26번, 27번 어금니의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치료에 지출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 한다). 바. 원고가 2014. 6.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