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9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01: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여관 안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67 세) 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TV 거치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귀의 위 머리 부분에서 피가 나게 하고, 의치인 앞니 2개가 부러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