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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1 2015가단2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단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