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22 2015고단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6. 9. 19:45경 전라북도 정읍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에게 인근 공사장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손잡이 길이 약 80cm , 곡괭이 날 길이 약 58cm )를 들고 다가가 “핸드폰을 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곡괭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곡괭이를 잡으며 막자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