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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두37099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3호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건설업 등록의 말소사유로 규정하면서(본문) 그 예외사유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은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 중 하나로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들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를 규정한 것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건설업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뒷받침하고자 함과 아울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생법원이 회사 운영 전반을 감독함으로써 추가적인 부실발생이 방지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져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결국 자본금 기준을 다시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등록기준의 미달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에 그칠 여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취지와 목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규정된 건설업 등록 말소의 다른 예외사유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