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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20 2015가단73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06,4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