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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8 2020고단1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15. 그 판결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02:10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명의의 G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재판을 받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인도에 세워 져 있던 표지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