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101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16:10 경 B BMW520d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를 운전하여 광명시 가학로 119에 있는 수원- 광명 고속도로 남 광명 톨게이트 진입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베 르나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가 피고인의 차를 추월하자, 위 톨게이트 진출로 합류 지점에서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진행하다가 또다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영상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