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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도1815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

A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유죄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법리 오해 내지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기수시기와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