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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999 | 상증 | 2012-06-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999 (2012.06.2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08.1.25.∼08.3.20.동안 부동산 양도대금 OOO 중 OOO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후, 비록 청구인이 父의 양도세 체납액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아버지의 조세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일 뿐, 당초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가 2008.3.20. OOO 49-34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고, 2010.5.9. 그가 동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2010.3.16. 결손처분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의 아버지는 위 양도대금 OOO원 중 2008.1.25. 계약금 OOO원, 2008.2.21. 중도금 OOO원, 2008.3.20. 잔금 OOO원 등 OOO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 현금증여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7.11. 청구인이 쟁점양도대금으로 OOO아파트 제502호를 김OOO로부터 취득하는 등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청구인은 2011.8.8. 청구인의 아버지가 체납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라.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양도대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8.2.21. 증여분 증여세OO,OOO,OOO원, 2008.3.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2011.11.8. 청구인에게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아파트 제502호를 김OOO로부터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인 OOO원을 사용한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양도대금 이외에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연로(90세)하였고 어머니 또한 건강상의 악화 등으로 양도대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인 청구인에게 쟁점양도대금의 관리를 맡긴 것이며, 암묵적으로 아버지에게 발생될 양도소득세라는 채무까지 청구인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명백히 아버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기 납부한 아버지의 체납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양도대금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상당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청구인 본인 명의의 주택 취득에 사용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양도대금의 관리를 위임하여 암묵적으로 아버지에게 발생될 양도소득세라는 채무까지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불가한 것으로, 증여 이후에 발생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증여재산은 현금증여로 청구인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증여일 이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해 달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아버지 소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된 후 청구인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금융거래자료, 청구인이 쟁점양도대금으로 OOO아파트 제502호를 김OOO로부터 취득하는 등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장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연로하고 어머니 또한 건강상의 악화 등으로 양도대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양도대금의 관리를 맡긴 것이며, 암묵적으로 아버지에게 발생될 양도소득세라는 채무까지 청구인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아버지의 일반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조에 의하면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1.25.~2008.3.20. 기간동안 청구인의 어머니 장OOO 등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현금으로 증여 받은 이후, 비록 청구인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아버지의 조세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일 뿐 당초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