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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4 2017고단3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52』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부터 2013. 5.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4월 분 임금 25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2명의 임금 합계 281,263,12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26,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9명의 퇴직금 합계 339,312,7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511』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성남시 수정구 F 건물 402호에서 상시 근로자 수백 명을 고용하여 기획 부동산 업체인 ㈜G 을 실제 운영하던 사용자였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8.부터 2013. 5.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1,466,110 원 및 퇴직금 1,703,266원 등 총 3,169,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17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및 성남시 수정구 F 402호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