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419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7. 1. 10:45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A-36호 소재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서, 상가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동의서를 받으러 위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상가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인근 상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가시나 지랄병 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