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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53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경 피고인의 동생인 B으로부터 B이 2014. 10. 1. 경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475만 원 상당의 폭스바겐 티 구안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인도 받아 사용하던 위 승용차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2. 경 경기 수원시 부근에서,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해야 함에도, C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자동차 시설 대여( 운용 리스) 계약서,

1. - 자동차 등록증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와 통화 관련)

1. - 차량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