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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4가합88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입원내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28. 원고와 B을 피보험자로,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별지 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이하 별지 2 입원내역 순번 1 기재 입원내역을 ‘제1 입원’이라 하고, 별지 2 입원내역 순번 2 기재 입원내역을 ‘제2 입원’이라 하며, 제1, 2 입원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입원’이라 한다)를 받고, 2014. 9. 12. 제1 입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진단서(갑4호증의 2)에는 B의 병명으로 ‘기타 근육의 석회화 어깨부분(M6141),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4B)’가 기재되어 있다. ,

같은 해 10. 27. 제2 입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진단서(갑5호증의 2)에는 B의 병명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4),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49)’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입원급여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동양종신입원특약 약관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 참조 위 약관 별표 2 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 ~ 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