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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50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샌드위치 판넬과 홋강판이 명백히 다른 점, 피고인이 가져간 컨베이어 벨트는 벽돌용 기계뿐만 아니라 인조석 기계에서도 사용되는 것인 점,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2014 고 정 1145』 피고인은 2013. 11. 4.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자신의 공장의 고철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공장 지붕 홋 강판 6 톤을 뜯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9. 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인조석 기계설비인 컨베이어를 뜯어가 절취하였다.

『2015 고 정 611』 피고인은 2014. 2.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폐건물의 고철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 순경 위 폐건물을 점유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폐건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에이치 빔, 강관 파이프 등의 고철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고 철을 고 철업자 G에게 약 1,600만 원을 받고 철거해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2014고 정 1145호 공소사실 중 제 2 항 부분에 관하여는, 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조석 기계설비를 매수하였다가 F에게 다시 매도한 사람으로서, F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F의 동의 하에 인조석 기계설비와 그에 딸린 컨베이어 등을 절단하여 고철로 만들어 매각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