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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3도8623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시키기 위하여 엉터리로 해고사유를 만든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② ‘마치 피해자가 공금 횡령 건으로 자택이 압류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 것은 맞으나 그 내용이 오로지 원심 판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 내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