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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07 2020고단4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8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5』 피고인은 2019. 11. 초경 ‘B 팀장’ 이라 칭하는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 이하 ‘B’ 이라 한다 )으로부터 “ 우리는 주식을 하는 회사인데 돈을 받아서 송금해 주면 건 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B이 제안한 업무가 현금을 전달해 주면서 건 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의 고액을 받고, 건네 받은 현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 임을 인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서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C, D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등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9. 11. 14. 14:00 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당신의 신용 평점이 모자 라 대출 진행이 어렵다.

G 대출금 9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면 신용 평점이 올라가 대

출 받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G 상담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D를 통해 채권 팀을 보낼 테니 만나서 직접 대출금을 상 환해라.

그러면 바로 신용 평점을 올릴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F, G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 12:52 경 포항시 북구 H 아파트 I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