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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2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C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맥주병 2개를 벽으로 집어던지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벽면 유리 거울 2개를 파손한 범행이다.

자칫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피고인은 2016. 8. 경 이미 동일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계산 과정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플라스틱 재떨이를 벽면 유리를 항해 집어던지는 등 유사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