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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20노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2020. 3. 18.자 항소이유서로, 피고인 B는 2020. 4. 27.자 반성문으로 각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아니어서 그 주장 자체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각 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이기도 하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마약류수용자의 지정 해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4조 제2호, 제205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장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현재 재소중인 교정시설의 장에 대하여 마약류수용자의 지정 해제를 신청한 다음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마약류수용자의 지정 해제를 구하는 것은 법령 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주형을 기준으로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하여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