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688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15. 9. 31.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9. 선고 2006가단475089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