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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47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4. 1. 30.부터 2005. 1. 30.까지로 정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이하 ‘원고 차량 운전자’라 한다)은 2004. 12. 17.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2동 부곡지구대 앞 교차로에서 구서동 방면에서 서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온천동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 피고 A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E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05. 4. 11.부터 2006. 1. 11.까지 E에게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합계 21,764,8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은 미성년자로서 무면허 상태였으며, 피고 B은 피고 A의 모친이다.

마.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기록은 보존연한의 경과로 폐기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산금정경찰서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사고원인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금정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A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A의 과실비율은 50%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성년자 자녀인 피고 A을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었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E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A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882,425원(= 21,764,850원 × 0.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