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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0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 1호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근로자들을 상시 고용하여 화물자동차용품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2011. 4. 25.부터 2014. 9. 2.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 임금 11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부터 2014. 9. 2.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91,946원과, 2011. 11. 1.부터 2014. 7. 31.까지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764,144원 합계 12,856,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 D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기준법위반죄와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