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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4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 5동 560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구로역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을 하면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C교회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14세), E(여, 14세)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염좌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01. 19: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43-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 5동 560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