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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7 2018고정20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7. 12. 20. 경 폐기물 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환경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 장성공장에서 발생한 지정 폐기물( 광재, 10,303 톤) 을 익산시 E에 있는 유한 회사 F에 위탁처리하였으나, 이 회사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 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처리능력이 넘어서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 폐기물 및 침출수 등에 대하여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2016. 11. 30. 경 영산강 유역환경 청장으로부터 ‘ 유한 회사 F 사업장에 발생한 침출수를 적정 처리하고, 지하수 오염 확인 시 확산 방지 등 조치를 취하며, 불법 배출한 지정 폐기물 및 그로 인해 오염된 폐기물과 혼입 토사를 제거하는 등 적정 처리하라’ 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장마가 시작하는 2017. 6. 하순 전까지 매립장 상부에 차 수막을 설치하는 등 그 처리 시한 인 2017. 8. 31.까지 침출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침출수 약 3,300여 톤을 공공 수역으로 배출되게 함으로써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명령) 통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제 48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 관리법 제 67조 본문, 제 65조 제 23호, 제 48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