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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1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시언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5: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전주공장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주유소 쪽에서 F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3차로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트랙터 진행 방향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GF125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터 앞 오른쪽 헤드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트랙터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20. 16:10경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시체검안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