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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250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50』 피고인은 2019. 7. 7. 14: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광복점 2층에 있는 ‘D’ 의류 판매점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9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3971』

1. 피고인은 2019. 5. 28. 12:45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한 'H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4,8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6. 15. 1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4,8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6. 16: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9,8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