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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43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 통 1개(증 제1호), 본드 흡입용 비닐봉투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 21:00경부터 21:30경까지, 다음날 00:30경부터 02: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된 돼지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된 본드 통 1개(증 제1호), 본드 흡입용 비닐봉투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협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