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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9 2013구합2001075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8. 전라북도 부안군 B 답 59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2층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신청, 도로점용허가신청,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을 일괄처리사항으로 하여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12. 피고로부터 “농업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18. 이 사건 신청지에 연접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의 목적외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다시 피고에게 가.

항과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6. 원고에게 “공영주차장 기능저해 : 공영주차장을 개인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가 줄어들어 공영주차장의 기능 저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지에 건물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기능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와 바로 연접한 전북 부안군 C 토지의 소유자인 D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 및 증축을 허가하여 주었음에도 원고에게만은 이를 불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