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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04 2019가단41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362,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1. 15. 피고 B와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45,362,189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 C은 위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8. 11. 15.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위 45,362,189원을 피고 B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9. 2. 2.경 하도급업체의 F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책임지기로 하고 공사계약을 포기하였으며, F에게 위 공사계약상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 및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 B로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도 수긍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 회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가 진술간주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첨부된 서류들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어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