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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정44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7세)은 게임광고 대행업체인 ‘C’의 설립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2015. 11.경 ‘C’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중국 국적으로 인해 위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어서 2016. 5. 10.경 피고인을 명의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였고, 2017. 6. 27.경 위 회사 운영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의 위 회사 주식 중 51%인 2,040주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형식으로 이전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24. 17: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 E호 1층 커피숍 로비에서, 자신이 게임업체인 “F”에 자신 명의로 갖고 있던 ‘C’ 주식 51%의 지분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아, 씨발 회사를 내놓지 않거나 투자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으면 확 죽여 버리겠다. 나는 원래 질이 나쁜 놈이니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성치 않을 것이며 좋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지분을 이전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1. 29. 2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을 돌려놔라, F 투자건 제대로 안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주식 안 내놓으면 죽여 버리겠다. 험한 꼴 당하기 전에 털고 나가라,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지분을 이전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H의 각 진술기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목격자인 G, H의 각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