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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48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에스엠지개발 주식회사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