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48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에스엠지개발 주식회사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에스엠지개발 주식회사는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