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8 2013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02:20경 시흥시 월곶동에서 시흥시 정왕동 162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술을 마신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02:54경 위 C지구대에서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