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금반지 1개(증제1호)를...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979.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9.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0.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03.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0.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7. 00: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순금반지(5돈) 1개를 손으로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2:26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