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3. 피고에게 부산 진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고 2002. 7. 5. 피고와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 만기 2004. 7. 5.로 정하여 가계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같은 날 이 사건 대출 계좌(번호 C)에서 원고의 다른 계좌(번호 D)로 6,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다. 원고는 2003. 5. 14. 6000만 원과 이자 720,980원, 지연이자 4,320원 합계 60,725,300원을 상환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3. 5. 15.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7.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대출금 중 6,0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2003. 5. 14.까지 1억 5,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변제받은 9,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2. 7. 5. 피고와 체결한 약정은 한도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한도거래약정으로 실제 실행된 대출액은 6,000만 원이고, 원고가 2003. 5. 14.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여 해지되었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1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만을 대출받고 1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금액과 상환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갑3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