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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7고정1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4. 4.에 결혼한 법적 부부로, 슬하에 아들 1명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7. 14:20 경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201동 903호 내에서 피해자 B(36 세, 여) 이 주말 예배를 갔다 온 후 종교적인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자 시비되어 말다툼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앞 목 부위를 각 1회 씩 밀치고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3회 정도 잡아당겼으며,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4.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