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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1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은 무겁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회수된 피해 품 외에는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경제적 곤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가 다수 이기는 하나 총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만 29세의 젊은이로서 성행을 개선하여 다시 한 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행위적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행위자적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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