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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8노5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C에게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

2)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가) 2016. 1. 경 G 명의 계좌로 받은 합계 350만 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 F이 G에게 지급한 돈으로, 피고인은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3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빠른 시일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2016. 1. 27. 자 1,650만 원은 피해자 F이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H, K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토지 분할과 관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이혼절차와 관련하여 각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의 ‘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각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