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2 2014고정15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C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E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1. 3. 19.까지, 2011. 4. 14.부터 2013. 12. 17.까지 근로한 근로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E의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잔액 248,796원, 연말정산환급금 잔액 374,810원 등 합계 623,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이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1. 3. 19.까지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 11,285,154원, 2011. 4. 14.부터 2013. 12. 17.까지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 8,294,066원 등 퇴직금 합계 19,579,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의 진술서

4. E의 진술서 (피고인은 2011. 5. 2. E에게 지급한 1,500만 원에 E의 2007. 9. 1.부터 2011. 3. 19.까지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 11,285,154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