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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1 2016고단1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 삼척 세무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척 온천 방면에서 코아루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직진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2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