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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1 2019고단4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476』-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청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나는 십 수 년 전부터 기름분야에서 일을 해 왔고, 이 바닥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고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E주유소에 기름만 보충할 수 있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최소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낼 것이니 각자 300만 원을 매월 수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 1억 원 상당의 기름 재고를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투자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2018. 11. 30.까지 E주유소 영업명의를 D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0.경 인수자금 2억 원 중 6,3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E주유소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당시 E주유소의 운영자였던 F으로부터 주유소 명의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주유소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 개인 채무 변제 및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채무 약 3억 8,00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E주유소에 사용하여 수익을 내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명의를 이전하여 이익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8. 2. 21.경 5,0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3,9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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