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가단107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0. 10. 28. 피고들에게 청주시 상당구 E, F 지번 내 1층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1. 10.까지로 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1. 25.경 동청주 세무서에 상호 : GPC방, 사업의 종류 : 서비스업, 종목 : PC방으로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1. 10.경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