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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04] 피고인은 2013. 1. 3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양주 등 70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피해자에게 실제로 결제되지 않을 거래정지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되지 않자, 자신이 직접 신용카드 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겠다고 말하면서 결제가 불가능한 아무런 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영수증이 출력되어 마치 승인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7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단2613] 피고인은 2013. 4. 11. 05: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38세)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양주 4병을 비롯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979] 피고인은 2013. 7. 19. 21:00경 대구 동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6933] 피고인은 2013. 7. 26. 22: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 술과 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