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0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6: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1076 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C),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 및 위 각 통장에 대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서(수사기록 214, 215쪽)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이후 그 통장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양도한 통장의 개수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