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5 2016고단41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2:22 ~12 :2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 D(0 세, E 생) 의 주거지 F 아파트 ×××× 호 내에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베이 비시 터로 고용되어 피해자를 돌보던 중 피해자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기저귀를 차고 바디 슈트만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5~6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4:15 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가 칭얼거리자 피해자를 안고 주방 안쪽으로 데려가 " 안잖아

안잖아,

왜 왜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녹화자료 -2016. 6.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베이 비시 터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날씨가 덥고 피해 아동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CCTV가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생후 180일 정도의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