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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8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된 도로 교통법은 제 148 조를 “ 제 54 조 제 1 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로 개정하였고, 같은 법 제 156조 제 10호에 “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라는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도로 교통법 제 148 조의 개정 및 제 156조 제 10호 신설의 취지는,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비 산물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 ㆍ 정차된 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비 산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입법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인의 차량은 전복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