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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22 2017가단102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93,006원 및 그 중 23,932,275원에 대한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 전문법인이다.

나. 소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① 2012. 9. 6. 자동차 구매자금으로 450만 원을 이자 연 11.05%, 지연손해금 비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1차 대출계약’이라 한다)하였고, ② 2013. 3. 15. 자동차 구매자금으로 2,380만 원을 이자 연 11.05%, 지연손해금 비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2차 대출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현대캐피탈은 2016. 5. 20. 원고에게 위 각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5. 2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6. 12. 20. 현재 위 채권양도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금 이자 원리금 합계 1차 대출원리금 1,653,820 1,256,778 2,910,598 2차 대출원리금 22,278,455 9,703,953 31,982,408 합계 23,932,275 10,960,731 34,893,006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원리금 합계 34,893,006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23,932,27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