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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26 2015가합40840

대의원 지위 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대의원 선거공고 피고 조합장 C은 2015. 3. 5. 피고의 23대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거공고를 하였다.

선거구 명칭 : DE 선거구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 수 : 2명 선거일시 및 장소 : 2015. 3. 15., D 마을회관 후보자 등록 기간 : 2015. 3. 5. ~ 6.(2일간) 후보자 등록 전날까지 피고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고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단, 후보자 등록 전날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하면 후보자 등록 가능). 나.

원고의 후보자 등록 및 당선 원고는 2015. 3. 5. 대의원으로 입후보등록을 하였고, 2015. 3. 15. 실시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다. 피고의 입후보 자격제한 통보 피고는 2015. 4. 29. 제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결의한 다음 2015. 5. 26. 원고에게 ‘대의원 입후보 자격제한에 해당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B농협유류판매소’ 운영 피고는 2004. 5. 25.경부터 ‘B농협유류판매소’라는 상호로 포항시 남구 F에서 경유, 휘발유, 실내등유를 유조차량에 실어 배달하거나 고객이 가져온 용기에 주유하여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I주유소’가 B농협유류판매소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입후보 자격제한’을 통보하였으나, 그 통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대의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