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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9 2018고단10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원주시 원일로 139에 있는 원주시 보건소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주워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05:4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 피해자 F이 세워 두었던 오토바이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연료 2ℓ를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위 1 항 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공기 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순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기 호부정 사용죄와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는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