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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7 2015고정38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간지 발행 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 경부터 2014. 9.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0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