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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6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18. 04:35 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3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3 세) 가 거주하는 306호 초인종을 누르며 “ 수도 점검을 하러 왔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112에 신고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오피스텔 308호로 귀가시킨 뒤, 위 경찰관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CCTV 확인을 위해 1 층으로 내려간 사이 다시 306호 앞으로 가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며 “ 아까 출동했던 경찰관인데 연락처를 물어보지 못했으니, 알려 달라.”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열린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현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침입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복도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벽에 내리치고, 피해자가 ‘ 살려 달라. ’며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촬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